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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약가이드사용자등록

조달청나라장터에업체등록을모두완료하였다면다음날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반영됩니다다음단계인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사용자등록을해볼까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접속하여사용자등록을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의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업체는품목등록후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관련법률에따라정부인허가신고가필요한품목의경우해당인허가신고증을제출해야하며제출시원본대조필기재하고인감으로날인후팩스로제출해야합니다

여기까지완료되면방위사업청입찰협상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앞으로도방위사업국내계약방법을쉽고올바르게알려드리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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