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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드립니다.
작성자명 김영도
작성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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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드립니다.


* 2021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ㅇ 신고기간 : 2021.3.2.(화) ~ 6.1.(화) (3개월)

ㅇ 신고대상 : 

ㅇ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2)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3)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4)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5)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ㅇ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ㅇ신고방법 : 

  -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ㅇ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ㅇ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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