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드립니다.
* 2021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ㅇ 신고기간 : 2021.3.2.(화) ~ 6.1.(화) (3개월)
ㅇ 신고대상 :
ㅇ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2)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3)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4)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5)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ㅇ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ㅇ신고방법 :
-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ㅇ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ㅇ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