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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2. 4.) '방사청, 설 전 5200억 푼다지만..."재하청업체 받는진 몰라"' 보도 관련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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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청업체 대금 지금 관련 모 매체(2. 4.)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는지만 감독하며, 2차 이상 재하청
     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확인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나,
     방사청 입장은 대금 직불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임.

<사실관계>
 ①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 대금 지급 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 체계업체는 이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후 증빙 서류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음.
     또한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협력업체에게 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 체계업체로부터 자금을 반환받아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②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 민주당의 요청사항은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 관련단순
     질의였으며,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음.

<방위사업청 입장> 
 ㅇ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는지만 감독하며, 2차 이상
     재하청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및 대급 지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방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신설하여
     하도급 업체 권리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 및 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하도급 업체
     대금 지연 지급 문제점 확인 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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