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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
<보도 주요내용>
5.29.(수)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 ‘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서는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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