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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방사청, 국방기술개발기관과 방산업계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국방기술료 제도개선 예정
작성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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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방사청은 기술수출시 대당 순판매가의 2% 외에도 기본료(정부투자연구개발비 10%)를 추가로 부담하여 방산수출 기술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술료 개편 추진 중
 ○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기술료를 면제하고 있음
 ○ 착수기본료 산정방식이 자의적이며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설명내용

○ 국방기술 수출 시 대당 순판매가의 2% 외에도 (착수)기본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존부터 존재한 제도이며, 이번에 추진 중인 국방기술료 개편안은 (착수)기본료의 상한선을 설정(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10%)하여 업체의 기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방사청이 추진 중인 국방기술료 개편 핵심내용
   △ 기술료 누적징수한도(現 정부투자연구개발비 100%)의 완화 △ 착수기본료 상한(정부투자연구개발비 10%) 설정 △ 착수기본료 명칭 변경(기본기술료) 등


○ ‘19. 7월부터 침체된 방위산업 여건,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산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하였으나 국방연구개발자 성과보상, 기술지원 및 R&D 재투자 활용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기술료 징수가 필요합니다.

○ 방산수출 기술료 한시적 면제는 ‘22년도에 종료하되 국방기술개발기관과 방산업계가 상생하고 국방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기술료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사실관계 
 ① (국방기술료의 의미) 방산수출 시 국방기술료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징수하는‘제품기술료’와 제품수출과 병행하여 기술자료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 징수하는‘기술이전 기술료’로 구분됨

   - 제품기술료’는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 조달가격의 1%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만 징수하며,

   -‘기술이전 기술료’는 △ 해외에 제공하는 (방사청 또는 국과연 소유) 기술자료의기본적 가치에 해당하는 착수기본료(산식에 의해 산정)와 △ 순판매가의 2%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함
       * 경상기술료(순 판매가 2%)는 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국가가 현지생산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로열티를 의미

 ② (착수기본료 개편 관련) 기술수출 시 착수기본료는 국방기술료 도입 이후부터 계속 징수해온 기술료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징수하는 것이 아님
      * K2 전차 터키 기술수출(‘10), K9 자주포 폴란드·인도 기술수출(’17) 시 착수기본료 징수

   - 현재 청이 추진 중인 개편방안은 착수기본료의 상한선(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최대 10%)을 신설함으로써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임
      * 현행 착수기본료 산식을 적용할 경우 편차 크기 때문에(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17%까지 부과 사례) 착수기본료 한도를 민수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10%로 설정 추진 중

 ③ (업체의 기여도 반영 관련) 방사청은 업체의 개발 기여도를 반영하여 기술료를 완화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료 제도개편을 검토할 계획
   - ’15년부터 업체주관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제품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향후 전문정책연구와 토론을 통해 착수기본료 산식을 간소화하고 업체주관으로 개발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차등화(완화) 하는 방향으로 추가 기술료 개편을 검토할 계획임.

 ④ 타부처 R&D지원 사업과의 형평성과 국방연구개발자 처우개선, 방산업계의 방산수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기술료 징수는 필요함.

      * R&D비용을 전부지급하는 국방R&D와 달리 R&D비용의 일부(대기업의 경우 50%까지)만 지원하는 일반 국가R&D사업에서도 정부투자금의 40%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징수

   - 다만, 방위사업청은 기술료가 방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기술료를 방산수출 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 및 활용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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