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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작성자명 최지선
작성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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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민원 조사결과 및 의견'은 옴부즈만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옴부즈만이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및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5조(민원의 각하 및 종결)등에 의거

조사없이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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