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민원 제기시 처리절차
작성자명 최지선
작성일 2021.11.17
첨부파일

ㅇ 옴부즈만 민원 제기 시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 고충 민원>

            (민원인) 방위사업관련 민원제기

     ->   (옴부즈만) 민원내용 직접조사(관련규정 및 서류검토, 민원인 및 관계부서 면담, 현장조사 등)

     ->   (옴부즈만 전체회의) 옴부즈만 최종 검토의견 합의

     ->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 조사결과 통보 (민원인 및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옴부즈만에 처리결과 통보




<지체상금 민원>

            (민원인) 지체상금 민원제기

     ->   (옴부즈만) 민원내용 검토 및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통보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민원내용 조사

     ->   (옴부즈만 전체회의) 옴부즈만 최종 검토의견 합의

     ->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 조사결과 통보 (민원인 및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옴부즈만에 처리결과 통보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