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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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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옴부즈만 민원 제기 시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 고충 민원>
(민원인) 방위사업관련 민원제기
-> (옴부즈만) 민원내용 직접조사(관련규정 및 서류검토, 민원인 및 관계부서 면담, 현장조사 등)
-> (옴부즈만 전체회의) 옴부즈만 최종 검토의견 합의
->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 조사결과 통보 (민원인 및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옴부즈만에 처리결과 통보
<지체상금 민원>
(민원인) 지체상금 민원제기
-> (옴부즈만) 민원내용 검토 및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통보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민원내용 조사
->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 조사결과 통보 (민원인 및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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