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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옴부즈만 지체상금 민원 접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접수 대상 민원 : 계약담당공무원이 업체가 제기한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해 결과를 통보한 지체상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5. 지체상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
ㅇ 접수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 "옴부즈만 민원신청"에 업로드
* 신청서는 붙임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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