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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
작성자 이석봉
작성일 2016.02.26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2. 신청대상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3.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7) 해당 거래의 중개에 관련된 서류(중개허가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문의 :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 수출허가 담당자  : 2079-6828, 6834, 3835, 6837, 6838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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