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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용자 증명서(EUC) 발급 절차
작성자 원영진
작성일 2015.03.09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최종사용자 증명서(EUC) 발급

1. 관련근거
    방위사업청 훈령 제319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의38(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2. 신청대상 및 시기
    외국으로부터 군용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가 서명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EUC)가 필요한 경우

3. 신청절차
    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회원가입(자료실 D4B 회원가입절차 참고)
    나. D4B > 민원행정서비스 > 수출입지원 >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다. 구비서류
         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
         2) 최종사용자(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
         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4.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최종사용자 증명서(EUC) 발급요건 심사
          - 소요기간 7~10일
    나. 증명서의 발송
          - 시스템 및 시스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발송

5. 최종사용자 증명서(EUC) 재발급
    가. 수출업체 요청 및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재발급사유 발생시 동일절차로 재발급 요청 
    나. 동일건으로 기발급된 EUC 원본 우편 반납

* 참고양식 : 최종사용자 증명서용 Letterhead(붙임1, 붙임2 참조)

업 무 문 의 : 02) 2079-6834

시스템문의 : 02) 2079-4774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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