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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12.2.) 방사청 신속획득사업 결국 늑장사업 보도 관련
작성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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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경제(12.2, 인터넷)의 ‘방사청 신속획득사업 결국 늑장사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6개월 내 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제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개월까지 납품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납품이 완료된 23개 사업의 평균 납품기간은 6.4개월로 10~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기존 무기체계 도입 기간에 비해서 훨씬 짧은 사업기간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군 도입이라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소요군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력화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의 획득체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올해까지 총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6개월 내 군에 납품하지 못하는 사업은 16개에 달함

  ② 납품하지 못한 무기 중 차세대 초고속정, 하이브리드 야전정수장비, 자율항법기반 기뢰제거기는 12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판단함

  ③ 자폭무인기, 소형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성능조찰 미달 수준이어서 군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④ 사업을 통해 군에서 사용해보고 도입해야 하지만 군에서 손사래 치는 경우가 있으며, 방사청이 사업선정 때부터 납품 가능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 탓


<사실관계>  

 ① 신속시범획득사업은 6개월 내 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신속획득추진위원회(위원장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납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음

    - 납품이 완료된 23개 사업의 평균 납품 기간은 6.4개월이며, 납품이 지체된 사업(9개)의 경우에도 평균 납품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최대 12개월 내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거규정: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② 차세대 초고속정, 하이브리드 야전정수장비, 자율항법기반 기뢰제거기 사업은 과제 선정단계부터 제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납품기간이 12개월로 설정된 사업들이며, 현재까지 납품 지연은 없는 상황임


 ③ 자폭무인기는 ‘21.9월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소형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21.11월 납품을 완료하였음


 ④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방사청, 소요군 등의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된 사업의 경우에도 각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군에서 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후속 전력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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