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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230억대 방산비리 권익위 재수사 요청' 보도 관련
작성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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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억대 방산비리... 권익위, 재수사요청’ 관련 모 매체(3.18)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실제 피해금액을 104억원 정도로만 보고, 손해사정기관에 의뢰해 이 중 30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

 ② 소송에서 방사청이 이기더라도, 결국 100억원대 국민세금이 허공에 날아감

 ③ 공군 예비역장군 출신인데,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사실관계> 

 ① 청은 해당장비가 항공작전에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장비임을 고려하여, 장비는 계속 사용하되 국가의 손해를 검토하여 업체에 청구하기로 함.

    이 후, 계약서에 따른 청구 가능한 최대금액(계약금액의 30%, 70.6억원)과 외부 전문기관의 손해사정금액 33.8억원을 합한 총 104억원을 업체에 청구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000시간 운용 시까지 확대하여 70.6억원은 종결되었고, 현재는 33.8억원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중 임. 따라서, 피해금액 중 30억원만 청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② 방사청의 물품대금 230억원 중 재판에서 132억원만 범죄로 인정하여 1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라는 것에 대하여, 재판상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인정된 132억원(형사)과 국가가 입은 손해금액(민사)은 별개로 구분됨.

    사기로 인한 판결은 대법원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국가가 입은 손해는 방사청이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 중이므로 국민세금 1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 보도 된 업체의 신사업본부장은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것이 아니라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음.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은 불량납품 업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금액 104억원을 청구하였으며, 30억원만 청구하였다는 내용과 100억원대의 국민세금이 허공에 날아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관련사항으로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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