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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방위사업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능) 및 제27조의3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평가 개요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 274개 기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 방위사업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ll (청단위)에 해당 (14개 기관)
- 평가 기간 : '20.11.1~'21.10.31. (1년)
- 평가 과제
* 계획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 성과/확산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 평가 결과 : 3등급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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