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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온라인 의견조사 참여 안내
작성자명 김영도
작성일 2021.03.23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생각함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기간 : '21. 3. 16. ~ 3. 30. (2주간) 

    *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URL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IAE-2103-0000886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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