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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257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80호
26-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방위사업청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 정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2.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II. 문의처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3, 48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