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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 분류

    일반공지

  • 담당부서

    시스템관리용

  • 담당자

    관리자

  • 게시일

    2026-03-09

  • 조회수

    987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 보호 수준 향상


□ 지원현황

o 지원내용 :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현장컨설팅)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서버 및 PC 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보안 솔루션

   - 침입탐지·방지, 구간보안, 전송자료보안, 보안관리 제품군 등

  · 망 분리,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등 물리적 보안 솔루션

   - 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 [별지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

o 사업예산 : 8.02억 원

  ·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 : 이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고일 기준 2019년 이전까지 참여한 기업 해당)

o 지원규모 : 총 사업비(부가세 별도)의 50% ~ 80%내 지원

  · 신규지원 기업 : 기업별 최대 1억 원 한도

  ·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에서 차등지원을 실시하며, 추가지원 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 및 지원

o 사업기간 (시스템 구축 및 최종평가)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향후 별도 사후관리 실시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6.3.9.(월) ~ 4. 9.(목)

o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2018@korea.kr)

  · 제출서류* : ①사업 참여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⑤지원자격 증빙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방산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


2.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지원현황

o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를 ‘구매’가 아닌‘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o 사업예산 : 0.9억 원

  · 세부 지원대상 : ①신규지원기업 및 ②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참여기업으로 구분

   ① 신규지원 기업 :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이전 참여기업(이전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 이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5회(5년) 이하 참여한 기업

      ※ 본 지원사업은 최대 5회(5년) 지원가능하며, 6회(6년)이상의 경우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o 지원규모 : 임차료(부가세 별도) 12개월분,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

    * 신규지원 기업 및 이전 참여기업 지원규모 동일

o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

    * 이전 참여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294

 

※ 자세항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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