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급식 제품 공급 제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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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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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17 10:11:04 |
조회 |
7740 |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방전자조달 입찰참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1588-0800)에 업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익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중앙조달(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는 입찰 전에 품목등록을 완료해야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등록 및 품목등록 절차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 국내조달이용안내(우측 중간)→ 국내외조달 → 조달업체 사전준비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고객지원센터 (☎ 1577-1118) 추가문의처 : 국방부 민원실 (☎ 02-748-6891~2)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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