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접촉 위반행위 신고

방위사업청 직원의 '사적접촉 위반행위' 위반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방위사업청 직원이 직무관련자와 다음과 같은 사적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퇴직자는 모두 직무관련자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위에 해당하는 사적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전화 상담 : 02)2079-6121
  • 이메일 신고 : cleandapa119@korea.kr(감사관 직통메일)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hwp

신고 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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