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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리부속품 목록 교범 작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봉엽님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 기획팀 사무관 양근수입니다.
방위사업청 목록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재고번호(NSN) 품목 중 동일한 형상과 기능을 가진 품목이 상호 다른 지정품명이 부여되어 있어
혼선이 됨에 따라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입니다.
먼저 동일한 형상과 기능을 가진 품명은 동일한 품명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문의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립니다.
문의 1. NSN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NSN만 기술교범에 반영하고, 지정품명 등 여러 가지 정보는 저희가 지정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기술교범에 재고번호(NSN) 및 품명을 표기 할 때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임의로 수정 변경하여 기술교범에 반영(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관리부장과 협조하여 수정 보완(반영)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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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8조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① 영 제33조 3항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다음 각호의 군수목록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국방군수목록체계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표준관리부에 제출하고, 표준관리부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와 품목 등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 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629조 (군수목록의 사용) ① 군수관리업무에서 재고번호 및 품명을 표기 할 때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상이하여 판단이 곤란 할 경우 표준관리부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
문의 2. NSN 부여된 품목의 경우 수리부속 목록교범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의된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2. 기술교범 국방규격서 적용관련 정의된 자료는 ‘기술교범국방규격서(KDS 0050-0001(육) 2007.1.213)’에
일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명시내용 : '교범에 사용되는 국가재고번호는 공식적으로 확정(승인)된 것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이며' 이는 품명 등 제반자료 역시 승인된 목록자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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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범 국방규격서(KDS 0050-0001(육) 2007.1.213)] 4.2 기술교범 작성형식 4.2.1 작성시 고려사항 7) 교범에 사용되는 식별번호(국가재고번호, 도면번호 등)는 공식적으로 확정(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가) 국가재고번호 :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에서 부여한 재고번호 나) 도면번호 또는 부분품번호는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에서 부여된 번호사용 |
이봉엽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표준기획팀(☎02-2079-4623/사무관 양근수)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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