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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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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군수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수품 표준품목 선정이란?

  

   - 군수품 중 장비는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표준품목, 제한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 지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표준품목 선정 절차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무기체계 : 기종결정이나 군사용 판정 결과에 따라 자동 지정

      · 비무기체계 : 각 군 또는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장비를 기준으로 관련 기관 검토 후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군수품 표준품목의 상용전환 단계는 무엇인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각 군 및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후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 지정합니다.

      ·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장비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국산대체 등 조달원이 변경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기술이 변경된 경우

 

 

       ※ 답변 내용에 추가로 검토 내용이 필요하시면 방위사업청 표준기획팀(담당 : 주무관 이상훈 / ☎02-2079-4617)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쓴이 관리자
  • 날짜 2010-05-28
  •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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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2010-06-09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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