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류 지정(안) 추가 공고
2010. 7.7. 기 공고한 품류 지정(안)에 추가된 품목을 공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3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취지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선정 품목 지정 시 기본대상(Guideline)이 되는 우선선정 품류 지정(안)을 공개하여 국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무기체계 등 연구개발에 참여 또는 양산한 실적이 있는 부품, 중소기업이 지정을 추천한 부품 등
총 418개 부품을 분야별, 세부분야별, 장비별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 국민(기업)의 의견 수렴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자 함.
나. 우선선정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음.
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착수시 우선선정 품류를 기초로 사업별 우선선정 품목을
수시로 지정, 고시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 ☎02-2079-6461, fax02-2079-6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우선선정 품류 지정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e-mail : amj6703@dapa.go.kr
붙임
- 중소기업자_우선선정_품류지정(안).xlsx (41 KB)
- 중소기업우선선정품목지정안(추가).xlsx (1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