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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개청 후 4년 주요 업무 실적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

「방위사업법」제정으로 법률에 의한 방위사업 추진
  • 과거 막대한 규모의 예산사업을 국방부 내부 훈령만으로 수행
  • 방위사업법 제정 등으로 획득사업이 국방만이 아닌 범정부적 사업이며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업으로 변경
정부부처 최초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
  • 방위사업법 제9조 ④항 및 시행령 제5조~제10조를 통해 옴부즈만 운영 법제화
  • 외부 시정권고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제도 구현의 제도적 장치 마련
청렴서약제 법제화 시행 등 비리 Zero화를 위한 투명성 활동 강화
  • 청렴서약서 제출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청(廳) 직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등 법적 조치
  • 청렴도 측정, e-감사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 감사원 선정『'07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수상('08.8)
의사결정 및 업체선정의 객관성 제고
  • 민간전문가 참여가 보장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사업 의사결정
  •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지침 개정

※ 최근 군납비리 언론보도 사건은 대부분 개청 이전 계약 사업임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

통합사업관리제(IPT) 도입으로 사업관리 효율성 증대

각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관리 수행으로 종합적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개청 이후 통합 사업관리 제도 도입으로 중복방지,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

  •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운영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전문적 사업추진 가능
예산 집행률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집행률(%) 91.6 95.5 94.6 93.5 93.8 94.2 91.1 95.8 97.7
비고 국방부(전력투자비) 방위사업청(방위력개선비)
  • 조기 집행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09년말 역대 최고수준의 집행 달성
조달행정기간 단축

조달행정기간 단축. 2005년-228일, 2006년-186일, 2007년-153일, 2008년-136일, 2009년-124일 목표

  • 조달 행정기간은 조달관리정보체계(DPMS)에 표시된 각 계약건별사업 지시일로부터 품목·수량·표준·규격 제시, 목표가 산정,원가계산, 계약 공고, 입찰 및 협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일까지의 기간으로
  • 개청 전 2005년 대비 △92일 단축 (2008년 기준)

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09.8.11)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성도

  • 방위력개선사업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일정, 비용 및 성능에 대한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ㆍ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요소 조기식별 및 대응가능 /과학적 사업관리기반 확보 및 소요군, 관계기관 협업 여건 개선
군수지원분석 통합시스템(SOLOMON) 중심 ILS 업무수행체계 정착

군수지원분석 통합시스템(SOLOMON) 구성도.

  • 신뢰도 분석자료 관리, 군수지원분석, ILS 요소 정량화 산출 기능 등 수행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기반 구축('09.2.26)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 각 군 등 국방 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 분산 관리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 및 활용

  • 기대효과
    • 국방기술정보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정확한 정보의 적시제공 국방 R&D 과제 중복 방지
    • 국방기술정보 및 국방 R&D 재활용성 향상
과학적 사업관리체계 정착 및 확대 적용(총 45개사업 적용)

국방획득관리규정에 과학적 기법 적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청 후 EVMS(사업성과관리제도), SE(체계공학), SBA(모의기반획득), CAIV(목표비용제도) 등의 과학적 획득관리 및 분석기법 도입 시작

  • 기대효과
    • 비용 및 일정 통합관리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체계 개발시 양산 단가 관리 및 통제기능 강화로 획득비용 절감
    • 예측기법을 통해 일정지연·비용증가 등의 위험관리 / 대책강구
직무교육과정 확대 및 보직자격제도 구축
교육수준 및 대상에 따라 직무과정,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운영
  • 공통, 정책, 사업, 계약 등 4개 분야 16개 과정 개설 운영
  • 인적자원개발시스템(e-HRD)을 활용한 사이버 직무교육 운영
  • 실무와 연계한 교육기회 확대 시행 : 개인별 연간 90시간 교육 이수
전문학위 취득 및 자격증 획득 과정을 통한 전문능력개발 교육확대
  • 전문학위과정, 국외연수 및 야간능력계발과정
  • PMP, 사업관리사 등 자격증 획득
방위사업법 제7조 및 시행령11조를 통해 보직자격제도 법제화
  • 청장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

방위사업 경쟁력 강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확대('09.1.1)
기술력 있는 업체의 방산분야 진입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업체간 경쟁에 의한 가격절감/수출노력 가속화 기대

방산업체(80여개) 독과점 체제 보장으로 작은 방산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06년 1월 개청으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유예기간 3년, 단계적 경쟁기반 조성, 사업조정제도 등 보완책 마련)되어 '09년 1월부터 모든 희망업체가 참여가능하게 되었음

  •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의 협력참여 정도에 따라 제안서 가점 부여 등 보완대책 병행
개방적 국방 R&D 활성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획득기반 강화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 / 국과연은 핵심전력 기술 위주 추진

국과연 역할이 화포(연구개발 중심), 탄약(사업관리) 분야에서 기동, 유도, 함정, 탄약, 화생방, 전자, 항공 등 전 분야로 분산되고, 사업관리 위주는 방위사업청(IPT 사업관리)과 업체(일반 무기체계 개발)에서 추진하고, 연구개발은 국과연에서 실시(전략무기,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 4.3%('05) → 5.1%('07) → 5.6%('09)

연구개발 투자 확대 : 4.3%('05) → 5.1%('07) → 5.6%('09)

  • 연평균 증가율 : 14.9%('06 ~ '09년 평균)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확대 : 34.6%('07) → 39.7%('08) → 40%('09)
방산수출 활성화
'09년 방산수출 실적 : 11억 6,600만불 / '10년 목표 : 15억불

방산수출액 : '00(0.55억불), '01(2.37억불), '02(1.44억불), '03(2.41억불), '04(4.18억불), '05(2.62억불), '06(2.53억불), '07(8.45억불), '08(10.31억불), '09(11.66억불), '10(15억불 목표)

방산수출 업체 및 대상국가 증가 현황

방산수출 업체 및 대상국가 : '00(19업체,37국가), '01(20업체, 31국가) '02(23업체,31국가), '03(26업체,32국가), '04(35업체,35국가), '05(44업체,42국가), '06(45업체,47국가), '07(54업체,46국가), '08(80업체,59국가), '09(104업체,74국가)

  • 방산수출 저변 확대 추세
개청 전·후 평균 수출실적 비교

개청 전·후 평균 수출실적:수출액-개청전(22.6천만불), 개청후(82.5천만불), 대상국가수-개청전(34.67), 개청후(56.50), 수출업체수-개청전(27.83), 개청후(70.75)

  • 개청 전 6년('00∼'05) 평균치와 개청 후 4년('06∼'09) 평균치 비교 결과
  • 전화번호 : 02-2079-6025
  • 담당 : 대변인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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