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규제개혁은 현 정부 출범시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방위사업 분야에서도 방위사업청에 의해 각종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청은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에 매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청은 이미 3회에 걸친『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통해 18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소요군과 방산업체 등이 그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CSP 재판매 시행지침 마련(방위사업관리규정 제301조, 개정완료)
국내연구개발사업의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재판매 조건, 대상품목 선정기준, 재판매 방법 등을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해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조건을 확립했다.
※ 동시조달수리부속(CSP : Concurrent Spare Parts) :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장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는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
◆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조치 폐지(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5조, 개정완료)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 “경고장 발부와 당해 품목 등록, 모든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는 실효성도 없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로 6월 11일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제재기간 동안 품목등록 취소하고 제재기간 경과 후 다시 품목등록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업체와 청의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크게 줄었다.
◆ 수출물자 품질보증활동 의무화 규제 완화(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7조, 개정완료)
수출 때 일선 업체나 구매국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후 수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출시 업체나 구매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6월11일 개정했다.일선 업체와 청, 국방기술품질원의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사업조정제도 구체화(방위사업법 제36조, 개정중)
인수ㆍ합병되는 업체 및 중복투자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체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적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법규의 체계화로 향후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방산물자 매매 승인시 추천서 생략(방위사업법 제51조, 개정중)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생략하도록 하여 지난해 기준 방산물자 매매계약 승인건수 약 200여건 중 절반이 추천면제 대상으로 행정소요 일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 방산물자 정비ㆍ대응구매 계약방법 구체화(방위사업법 제46조, 시행령 제60조, 개정중)
방산물자를 정비에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면 연중 수시 입고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의 전투력유지는 물론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확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33조 , 개정중)
계약전 품질보증 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방산업체는 장기계약물량의 원활한 생산활동으로 계획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청은 전력화일정을 차질없이 지킬수 있게 된다.
◆ 국방과학기술 이전절차 간소화(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중)
과학기술 이전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이 활성화되고 국가산업 경쟁력이 제고된다.
◆ 착·중도금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간소화(착·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 개정중)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노무비계산서 등) 제출에 따른 업체의 행정부담 완화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제출증빙서류 확인절차가 대촉 축소된다. 착·중도금 신청기피에 따른 민원 및 사고이월 방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착·중도금 중 국내재료비 지급 기한 현실화(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개정중)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재 구입 때 해당 계약 후 1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선업체가 적기에 대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원활한 사업수행은 물론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도 있다.
◆ 물가조정단가계약 범위 확대(계약업무 처리규칙 제8조, 개정중)
여러 종류의 방산물자 수리부속 및 소액방산물자에 대한 복잡한 방산물자 제조원가계산을 생략하는 물가조정단가계약 대상의 확대로 업체 및 청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된다.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군수불량품 폐기처리 규제완화(방위사업관리규정 신설, 개정중)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용 군용화약을 폐기때마다 허가받을 필요없이 허가받은 폐기시설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기간 단축과 폐기용 군수화약류의 발생 즉시 처리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
◆ 기준 수량 이하 화약류 운반신고 면제(방위사업관리규정 신설, 개정중)
화약 종류별 운송 신고 수량의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수량 이하는 운반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행정 소요를 줄이고 업체의 편의는 증진된다.
◆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관세법 제92조, 개정중)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 부과되는 관세납부를 면제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금융비용을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방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관련부처 협의 중)
◆ 수출허가 관청 일원화(방위사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68조, 개정중)
방위사업법령상의 수출허가 대상을 ‘방산물자’에서 ‘군용전략물자’로 확대하여 군용물자 수출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군용물자 수출관리가 가능하고 업체 편의가 증진된다.(관련부처 협의 중)
◆ 국산화 인증심사 기준 완화(부품국산화지침 제38조, 개정중)
개발 난이도 등 부품 특성에 따라 국산화 인증기준을 세분화하여 업종별로 국산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 업종에 대한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정책연구용역 추진)
◆ 해외방산물자 수주 및 국내방산물자 수출관련 규제 완화(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2, 개정중)
해외 입찰 참여에 대한 강제 조정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정책연구용역 추진)
◆ 원자재 비축명령 제도 완화(방위사업법 제55조 및 제62조, 개정중)
원자재 비축명령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고, 처벌규정 완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원자재 대부제도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원자재 비축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완 후 추진 예정
붙임
- 방위사업_규제개혁_어디까지_왔나(080917).hwp (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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