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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규제개혁 알림판

7월호 청소식지 규제 관련 기획기사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방위사업청은 규제개혁이 경제살리기의 목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불편 사항을 직접 보고 효율적인 방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상 정의된 규제 외에 제반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관례/관습 및 소요군과 관련업체를 불편하게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법령과 훈령 및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규제개혁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3차에 걸쳐 규제개혁 대상 54건을 심의한 후 18건을   의결하여 법령(규정)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방위사업청 소식’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방위사업 관련 사항

▶ 방위사업법
   - 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정부의 직접적 조정 권한을 없애고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조정을 개시하    도록 완화(법 제36조)

   - 방산업체 등이 군수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른 방산업체로부터 구성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의 추천이     불필요하므로 예외조항 추가하여 완화(법 제51조)
   - 군용 화약류를 일정기준의 허가시설에서 폐기하는 경우와 소량 운반시 청장이      정한 일정량(화약 종류별) 이하를 운반하는 경우 신고 면제(법 제53조)

   - 방위사업법령 상의 원자재 비축명령 제도를 자율 비축제도로 전환하여    방산업체가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이르도록 규제 완화(법 제55조) 

   - 이원화 되어 있는 수출허가(법 제57조, 령 제68조)를 주요방산 물자와 일반  방산물자 구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수출허가권을 행사하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 추진(법 제57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원자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제도 개선(시행령 제50조)

   - 방산물자를 제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산물자를 정비․성능 개량 등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방산물자의 지정 취지 및 원할한 계약을 위하여      방산수의계약 및 방산원가 적용 근거 마련(시행령 제60조)

 

기타 법령 관련 사항

▶ 착·중도금 지급 규칙 
   - 착수금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비목별 사용내역서로 갈음토록 간소화(제8조)

   - 국내재료비는 지급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 사용하되,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재구입시 해당 계약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완화(제9조)

▶ 계약사무처리규칙
   -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의    범위를 추정가격의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제8조)

▶ 관세법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92조의 관세면제 조항에 이를 반영하여 관세법  개정소요를 기획재정부, 관세청에 제출(’08. 5. 2)

 

규제개혁 반영 완료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08. 6. 11. 개정) 
   - 국내연구개발사업의 CSP 재판매 조건, 대상품목 선정기준, 재판매 방법   등을 구체화한 지침 제정을 위한 근거마련(제301조)

   - 하자발생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을  두고 있음에도 추가로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목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제425조)

   - 수출시 업체나 구매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제 완화(제637조)

▶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08. 4. 4. 개정)
   - 부품국산화 개발 대상 품목의 개발 타당성 검토시 체계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정(제18조)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방위사업청 소관 규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은 그때마다 반영하고 있으며, 착․중도금 지급규칙 및 계약업무처리규칙은 9월 말까지, 방위사업법령은 금년 말까지  개정 반영토록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또한, 소요군과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내 “규제개혁” 코너를 개설하는 등 규제개혁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략혁신기획단-


  • 날짜 2008-07-02
  •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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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2-2079-6251
  •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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