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구비서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종류(허가·승인·지정·등록·검사·추천)및 신청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입니다.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방위사업관련법령, 예규, 규칙 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청내 근무 변호사 등이 법률 전문가로서 상담해드립니다.
예산낭비 관련사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련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하시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은 처리 기간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정의 | 처리기간 | |
|---|---|---|---|
| 진정(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랑 |
7일 | |
| 질의 상담 |
법령질의 |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 14일 |
| 단순질의 |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7일 | |
| 건의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요망 또는 건의 | 14일 | |
| 인허가민원 | 방산물자 지정, 수출·입 허가, 생산·매매계약 체결 승인 등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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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 처리에관한 관련법규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 전화번호 : 02-2079-6087
- 담당 : 고객지원센터 김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