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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자민원창구

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설명 보기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질의응답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구비서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충 민원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민원 방위사업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종류(허가·승인·지정·등록·검사·추천)및 신청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입니다.
  • 민원상담 예약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예약 어려운 방위사업관련법령, 예규, 규칙 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청내 근무 변호사 등이 법률 전문가로서 상담해드립니다.
  • 예산낭비 신고 예산낭비 관련사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신고 홈페이지관련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을 하시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은 처리 기간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구분 정의 처리기간
진정(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랑
7일
질의
상담
법령질의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14일
단순질의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7일
건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요망 또는 건의 14일
인허가민원 방산물자 지정, 수출·입 허가, 생산·매매계약 체결 승인 등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참조

민원 사무 처리에관한 관련법규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2079-6087
  • 담당 : 고객지원센터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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