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발전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회 제공
- NCW 구현, 무기체계의 소형화ㆍ경량화ㆍ지능화ㆍ자율화 추세
- 무기체계의 위력 증대 및 초정밀ㆍ초고속ㆍ장사정화 추세
- 나노/바이오 유전자 조작 생물학 무기 및 백신 개발 가능성 대두
신기술 및 신개념의 무기체계 지속 등장
미래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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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의 동시전장화로 C4I, ISR과 PGMs이 결합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가 중심이 되는 통합전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대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소요 미결정) 또는 핵심 구성품
- 기술수준 : 유사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시현이 가능한 기술수준
※ 미군이 적용하고 있는 TRL(Technical Readiness Level, 기술숙성도)의 6수준
미국의 군사력 건설
역할
과학기술과 연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법
무기체계 소요창출단계부터 기술개발자의 참여 확대
무기체계의 신기술 적용 촉진 및 연구개발 기간단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
※ 무기체계 연구개발 체계와의 관계

추진방향
- ’07년까지 제반 조치를 완료한 후 2008년부터 사업착수
-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로 지속 보완 : 설명회, 세미나 실시 등
- 대상과제는 ACTD제도 도입 초기 임을 고려하여
- 소규모의 단일체계 / 핵심 구성품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 성과를 고려하여 복합무기체계까지 사업규모를 확대 -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대상기술분야 심층 검토 : 정책용역연구 수행
- 산학연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소개회 등을 통해 ACTD과제 발굴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및 연구개발비용 절감 가능
- ’획득기간 : 평균 10년이상 → 4~6년
- 연구개발 비용 : 50%이상 절감 가능 (기술개발 비용 절감)
합동비전에 입각한 무기체계 소요창출 및 결정 지원
- 야전 운용시범을 통해 운용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가능
산학연의 국방분야 참여 확대
-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선 투자 유도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방안 마련
민간분야의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 적용 가능
- 민수우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ACTD 추진절차

ACTD 과제요청 지침, 과제요청 및 검토

ACTD 과제결정

ACTD 사업추진
- 중기계획 작성 / 반영
- 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 - 예산요구서 작성 : 사업관리본부
- 예산편성 : 획득기획국
- 긴급과제는 합참 검토후 반영 - 주관기관/시제업체 선정
: 사업관리본부 - 운영개념 작성 : 합참/소요군
- 시제제작 기간중 운영개념 작성,
실용성 평가 준비

군사적 실용성 평가
- 자체평가 실시 : 개발주관기관
-사업관리본부 조정ㆍ통제 - 군사적 실용성 평가계획 수립
: 분석시험평가국
※소요군의 군사적실용성평가 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 - 군사적실용성평가 : 소요군
※평가완료후 1월이내 결과 통보 - 평가결과 판정 : 분석시험평가국

후속조치
-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소요군/합참은 전력소요제기/결정 - 사업추진전략 수립:사업관리본부
- 전력소요결정 결과에 따라 획득절차
수행 준비
- 진입단계 : 체계개발, 양산
- 조기 전력화 방안 등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신속 전력화를 위한 주요 사항?심의·의결

예산편성
- 프로그램 : 국방분야-방위력개선부문-“국방연구개발”에 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
- 관련 법령/규정 개정 추진
- 방위사업법내 ACTD 추진 근거 반영
- 방위사업관리규정내 ACTD 추진절차 수정 반영 : ‘`07년 8월
담당자 안내
- 전화번호 : 02-2079-6382
- 담당 : 기술기획과 이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