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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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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회 제공

  • NCW 구현, 무기체계의 소형화ㆍ경량화ㆍ지능화ㆍ자율화 추세
  • 무기체계의 위력 증대 및 초정밀ㆍ초고속ㆍ장사정화 추세
  • 나노/바이오 유전자 조작 생물학 무기 및 백신 개발 가능성 대두

신기술 및 신개념의 무기체계 지속 등장

미래전의 모습

미래전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의 동시전장화로 C4I, ISRPGMs이 결합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가 중심이 되는 통합전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미국의 군사력 건설

▶ 군사력 건설 체계

▶ ACTD제도

▶ ACTD사례

역할

과학기술과 연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법
무기체계 소요창출단계부터 기술개발자의 참여 확대
무기체계의 신기술 적용 촉진 및 연구개발 기간단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

※ 무기체계 연구개발 체계와의 관계

추진방향

  • ’07년까지 제반 조치를 완료한 후 2008년부터 사업착수
  •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로 지속 보완 : 설명회, 세미나 실시 등
  • 대상과제는 ACTD제도 도입 초기 임을 고려하여
    - 소규모의 단일체계 / 핵심 구성품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 성과를 고려하여 복합무기체계까지 사업규모를 확대
  •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대상기술분야 심층 검토 : 정책용역연구 수행
  • 산학연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소개회 등을 통해 ACTD과제 발굴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및 연구개발비용 절감 가능

  • ’획득기간 : 평균 10년이상 → 4~6년
  • 연구개발 비용 : 50%이상 절감 가능 (기술개발 비용 절감)

합동비전에 입각한 무기체계 소요창출 및 결정 지원

  • 야전 운용시범을 통해 운용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가능

산학연의 국방분야 참여 확대

  •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선 투자 유도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방안 마련

민간분야의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 적용 가능

  • 민수우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ACTD 추진절차

ACTD 과제요청 지침, 과제요청 및 검토

  • 과제요청지침 작성
    - 방위사업청/합참 공동작성/시달
    - 대상년도 : F+2 ∼ F+4

  • 과제요청
    - 소요군 → 합참
    - 국과연/기품원 → 방위사업청
    - 산학연 → 기품원

  • 과제종합 및 검토
    - 실무검토팀 운영 : 청/기품원
    * 합참,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전문가로 구성

ACTD 과제결정

  • ACTD 과제결정 : 합참
    - 최종심의 : 합동전략회의
    - 대상기간 : F+2∼F+4년

  •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
    -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
    - 합참에서 결정된 과제를
    우선순위에 의거 기획문서에 반영
    - 주관형태(국과연, 업체), 개발기간,
    우선순위 등 포함

ACTD 사업추진

  • 중기계획 작성 / 반영
    - 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

  • 예산요구서 작성 : 사업관리본부

  • 예산편성 : 획득기획국
    - 긴급과제는 합참 검토후 반영

  • 주관기관/시제업체 선정
    : 사업관리본부

  • 운영개념 작성 : 합참/소요군
    - 시제제작 기간중 운영개념 작성,
    실용성 평가 준비

군사적 실용성 평가

  • 자체평가 실시 : 개발주관기관
    -사업관리본부 조정ㆍ통제

  • 군사적 실용성 평가계획 수립
    : 분석시험평가국
    ※소요군의 군사적실용성평가 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

  • 군사적실용성평가 : 소요군
    ※평가완료후 1월이내 결과 통보

  • 평가결과 판정 : 분석시험평가국

후속조치

  •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소요군/합참은 전력소요제기/결정

  • 사업추진전략 수립:사업관리본부
    - 전력소요결정 결과에 따라 획득절차
    수행 준비
    - 진입단계 : 체계개발, 양산
    - 조기 전력화 방안 등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신속 전력화를 위한 주요 사항?심의·의결

예산편성

  • 프로그램 : 국방분야-방위력개선부문-“국방연구개발”에 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규정 : 방위사업관리규정,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
  • 관련 법령/규정 개정 추진
    - 방위사업법내 ACTD 추진 근거 반영
    - 방위사업관리규정내 ACTD 추진절차 수정 반영 : ‘`07년 8월
  • 전화번호 : 02-2079-6382
  • 담당 : 기술기획과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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