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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요

旣 개발된 무기체계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주요 내용

대상과제
  • 국내 조달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포함)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포함)
대상기업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내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분야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내용 제공

분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지원(현금)

75%

60%

50%

기업 부담

25%

40%

50%

현금 부담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기업부담금의
13%이상

기업부담금의
15%이상

지원 규모 : 465.18억원('21년 예산기준)

'21년 사업 추진계획

21년 사업 추진계획

21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서 접수 , 과제선정 평가, 협얍사업착수 시기 내용 제공

구분 공고 신청서 접수 과제선정 평가 협약/사업착수

'21-1차

2~4월

2~4월

4~6월

7월

'21-2차
(잔여예산 발생 시)

6~7월

6~7월

8~9월

10월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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