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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개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내수, 수출 등), 다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품국산화 사업 유형 구분
부품국산화 사업 유형 구분 별 지원내용

부품국산화 사업 유형 구분 별 지원대상, 기준, 개발기간, 법률 내용 제공

핵심부품 개발 수출연계 부품개발 전략부품 개발

지원대상

중소기업 원칙(중견·대기업 참여가능)

* 과제 공고 시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 명시

기업유형 무관

지원기준

핵심기술 여부,
경제성(내수 중심) 등

경제성
(수출가능성, 수출규모)

다체계 적용 가능성,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등

개발기간

최대 6년

법률

지정공모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5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발비지원 : 최대 100억원

    * (대기업) 총 개발비의 50%이내, (중견기업) 총 개발비의 60%이내, (중소기업) 총 개발비의 75%이내

  • 개발 성공 시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

    * 개발관리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부

    * 개발성공 시 기술료(경상기술료) 징수

지원 규모 : 1652.89억원(’22년 예산기준(정부안))

  • 신규과제 배정금액 : 882.74억원

'22년 사업 추진계획

1차 과제 추진
- 과제공고
▶    3월
- 서면·현장·대면 평가
▶    5~8월
- 관리위원회 개최 및 주관기업 선정·협약
▶    9월
2차 과제 추진
- 과제공고
▶    4월
- 서면·현장·대면 평가
▶    6~9월
- 관리위원회 개최 및 주관기업 선정·협약
▶    10월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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