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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지침

개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04.1.29.) 및 동 법률시행령·시행규칙('04.7.29.)이 '04.7.3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개여부 결정시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보완

청구인의 의무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정보 공개 훈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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