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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2 - 53


22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22-2)의 수혜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 기업

지원 제외대상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본 사업의 계속지원 기업 중 지원제한 횟수(5)를 초과한 기업

신청기간

5. 11. 5. 27.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976/6986


2022511

방 위 사 업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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