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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눈치못채는갑질그거아세요

갑질이란사회경제적관계에서우월적지위에있는사람이권한을남용하거나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여상대방에게행하는부당한요구나처우를의미합니다

갑질성립의판단기준은가해자가피해자에게사회경제적관계에서우월적지위에있을것권한을남용하거나우월적지위에서비롯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것상대방에게부당한요구나처우가있을것등입니다

주요유형별갑질판단기준법령등위반사적이익요구부당한인사

비인격적대우기관이기주의업무불이익

부당한민원응대기타집단에서의따돌림등

성과창출및효율성향상을위한적정범위내업무지시등은갑질이성립하기어렵습니다

갑질피해자나관계인은그사실을전담직원이나통합신고센터에피해신고또는제보할수있습니다또한피해자보호대책에따라보호받을수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내외구성원간서로를존중하는문화를정착하고갑질피해예방과보호대책을구축하여갑질근절을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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