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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분야퇴직자취업제한이강화됩니다

국방분야퇴직공직자에대한취업제한강화로퇴직후삼년퇴직전오년동안직무와관련된취엄심사대상기관에취업할경우취업심사를받아야한다는사실알고계신가요

취업심사절차는퇴직공직자는소속시관에취업제한여부를확인요청을하고소속기관은확인후검토의견서를중앙행정기관에보냅니다중앙행정기관은취업심사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송부하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취업제한여부를결정합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는기존의영리사기업체및공직유관단체뿐만아니라모든방산업체등이추가로대상기관이로포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취업심사대상자로는공무원은오급이상군인은중령이상이해당되며출연기관의취업심사대상이확대되었습니다

취업제한관련유의사항으로는방산업체는취업심사대상자의취업심사결과를반드시확인해야하며취업이제한되는퇴직공직자를고용하는경우방산업체지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또한퇴직공직자가취업제한규정을위반또는취업제한여부확인을요청하지않고취업한경우형사처벌및과태료가부가됩니다

법령위반으로불이익을받는취업심사대상기관퇴직공직자가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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