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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6. 18.) 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해제 무혐의 처분 보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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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社의 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해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최근 검찰에서 '무단 봉인해제'로 인해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산변속기 사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개발된 변속기가 국방규격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단 봉인해제가 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 ○○○社는 '16.1월부터 '17.2월까지 실시한 6차례의 시험에서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7차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의 요구 성능과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외산변속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봉인해제' 건은 결함의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봉인된 장비를 개발업체에서 무단으로 뜯어 수리함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봉인해제'와 `외산변속기 사용 결정'은 무관합니다.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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