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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업 신고 절차
작성자 방민선
작성일 2015.09.21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57(수출허가 등)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수출 허가 등)

  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라. 방위사업청 훈령 제299호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2. 신청대상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1)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업 신고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1)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은 영문으로 병기

    2) 사업자등록증

    3) 보안측정결과서

        *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

          (보안측정신청서류 : 보안측정신청서(붙임2),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원진술서(붙임3)

         나. 신청방법 : D4B(방산수출입지원) 시스템

 

4.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요건 심사

           - 소요기간 7~10, 단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안측정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나. 신고필증의 발송

           - 시스템 및 수출중개업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발송

        . 신고필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

  

     5. 수출(중개)업 재신고

        가. 상호변경, 주소지 변경, 대표이사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시 재신고

        나. 주소지, 대표이사 변경은 보안측정 재측정사유로 보안측정신청도 병행

    

 문의 : 02) 2079-6834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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