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라. 방위사업청 훈령 제299호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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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1)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업 신고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1)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은 영문으로 병기
2) 사업자등록증
3) 보안측정결과서
*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
(보안측정신청서류 : 보안측정신청서(붙임2),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원진술서(붙임3)
나. 신청방법 : D4B(방산수출입지원) 시스템
4.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요건 심사
- 소요기간 7~10일, 단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안측정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나. 신고필증의 발송
- 시스템 및 수출중개업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발송
다. 신고필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5. 수출(중개)업 재신고
가. 상호변경, 주소지 변경, 대표이사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시 재신고
나. 주소지, 대표이사 변경은 보안측정 재측정사유로 보안측정신청도 병행
문의 : 02) 2079-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