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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절차
작성자 원영진
작성일 2015.03.09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라. 방위사업청 훈령 제299호 보안업무규정

2. 신청대상 및 시기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 중개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회원가입(자료실 D4B 회원가입절차 참고)
    나. D4B > 민원행정서비스 > 주요방산물자 > 수출 또는 중개업 신고 메뉴에서 신청(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다. 구비서류
         1)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업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1)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은 영문으로 병기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 보안측정결과서가 없는 경우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
             - 보안측정신청서류 : 보안측정신청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원진술서(붙임3 참조)

4.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접수 후에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요건 심사
         - 소요기간 7~10일, 단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안측정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나. 신고필증의 발송
         - 시스템 및 수출중개업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발송
    다. 신고필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5. 수출(중개)업 재신고
    가. 상호변경, 주소지 변경, 대표이사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시 재신고
    나. 주소지, 대표이사 변경은 보안측정 재측정사유로 보안측정신청도 병행


업 무 문 의 : 02) 2079-6834

시스템문의 : 02) 2079-4774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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