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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권태우
작성일 2012.10.04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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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요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인 경우

'수출(중개)업 신고 -> 국제입찰참가신청 -> 수출예비승인 -> 수출허가' 의 절차를 거치며

상황에 따라 일부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중 일반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로 수출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어떤 물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해당물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절차는 '자료실'에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079-6828, 6834, 6835, 6837, 6838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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