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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청 훈령 제492호, 2019.2.21.)
공지드립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심의·의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2019. 3.1.부로 시행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담고 있음.
* 또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등이 스스로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수준을
파악·점검하여 자율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시
※ 붙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전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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