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2018년도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
-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고 있음.
o 문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무관 이형진 (hj249@korea.kr , 02-2079-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