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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92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 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구 분
지정 일자
분 야
세부 분야
품목명(장비명)
비 고
1
’21.6.8.
감시·정찰
공 통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공급기)
해안감시레이더-Ⅱ
연구개발사업
부 칙
1. 이 공고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문의처 :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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