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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전국공공연구노조 “방사청의 ADD감사 보복” 언론보도 및 집회 관련
작성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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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조 “방사청의 ADD감사 보복” 언론보도 및 집회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ADD 감사와 관련하여 전국공공연구노조의 보복감사 언론보도 및 이와 관련한 노조의 집회계획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방위사업청은‘ADD 직원 우리은행에 자녀 취업 부정청탁… 봐주기 감사 비난’언론이 보도(대전 중도일보, ’21.1.12.)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18.부터 2.10.까지 부정청탁 조치 미흡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식별하였습니다.

□ ADD는 부정청탁 자체 조사에 따른 비위자 조치가 아래와 같이 미흡하였습니다.

□ 이 같은 ADD 회계팀 직원의 부적절한 채용청탁이 가능하게 한 원인에는 ADD 회계 관련 부서와 주거래 은행과의 암묵적인 밀월관계가 있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비위자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관련자는 징계조치 및 수사의뢰하였으며, ADD에는 회계 관계직 등에 대해서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인사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고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ADD 감사는 소수 비위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확인 및 적정한 감사처분이지 전국공공연구노조에서 주장하는 보복감사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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