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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청업체 대금 지금 관련 모 매체(2. 4.)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는지만 감독하며, 2차 이상 재하청 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확인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나, 방사청 입장은 대금 직불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임.
<사실관계> ①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 대금 지급 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 체계업체는 이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후 증빙 서류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음. 또한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협력업체에게 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 체계업체로부터 자금을 반환받아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②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 민주당의 요청사항은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 관련단순 질의였으며,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음.
<방위사업청 입장> ㅇ 방사청은 주 계약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는지만 감독하며, 2차 이상 재하청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및 대급 지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방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신설하여 하도급 업체 권리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 및 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하도급 업체 대금 지연 지급 문제점 확인 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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