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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11.25.)의 국가안보 맡을 기업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보도 관련
작성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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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다목적 무인차량’사업의 입찰 참여 업체를 면밀히 평가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첨단 장비의 군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량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군의 소요제기로 추진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모 매체(11. 25.)「국가안보 맡을 기업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에 입력된 가위바위보 방식으로 업체를 정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② 세부 기술점수와 가산점 등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동점을 주는 방식은 문제
③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주먹구구로 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 
④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업체 탈락으로 예산 낭비


<방위사업청 입장>

① 최종 평가결과는 법령에 정해진 낙찰자 선정 절차에 따른 것임.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8조제1항에서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도록 추첨 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 가격입찰 시 시스템에 업체가 사전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5회에 걸쳐 선택 
   -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 낙찰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팀을 구성하여 양 사 제품의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평가결과 두 제품 모두 요구한 성능 수준을 동일하게 만족하였음.
   - 이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양사가 동일 가격으로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그간 두 업체가 경쟁적으로 기술발전에 투자한 결과 유사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게 된 점과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두 업체 모두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점이 결합되어 “추첨을 통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됨.
 

②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군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군에서 단기간 시범운용할 제품을 소량 획득하는 사업임.
   - 따라서 시범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평가방식임.
   - 이에「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지침」제3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평가하였음.


③ 군 시범 활용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군 소요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별도의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것임.


④ 탈락 업체가 민군협력 개발에 참여(매칭펀드)한 바는 사실이나, 민간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당시 개발제품 대비 우수한 기술의 제품을 업체들이 제안하여 신속시범 과제로 선정됨.
   - 이는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취지에 부합함.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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