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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11. 18.) 전투식량 불량 압수수색, 청와대 행정관 개입 보도 관련
작성일 2020.11.19
첨부파일

 □모 매체(11.18)의「‘전투식량 불량’ 압수수색...청와대 행정관 개입?」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2017년,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방사청 서류가 A사 마케팅 관계자로부터 나왔으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 압수수색한 데는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등임.
 ② A사는 그해 2017년부터 전투식량 Ⅱ형 195만 개를 납품했는데, 유통기한이 3년인 전투식량 제조에 2년짜리 식자재를 쓴 사실이 확인돼 폐기하라는 식약처 조치가 나왔지만, 방사청은 계속 장병들에게 먹였음.
 ③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한 지난 8월에서야 방사청은 급식을 중단했음.


<사실관계> 
 ① 입찰서류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유출된 입찰서류는 2016년 물량 계약과 관련된 적격심사 자료이며, A사 마케팅 관계자로부터 나왔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수사 중임.
  - 11월 18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가 아닌 전산실임.
 ② 전투식량 Ⅱ형의 하자판정은 군수품의 품질검사 및 하자판정 책임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건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자체, 검찰 등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 것임.
  - 당초 식약처가 행정처분기관인 나주시에 식품위생법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를 위반한 전투식량의 회수·폐기 조치를 요청하여 국방부 급식정책회의에서 즉시 급식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나주시에서 행정 불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급식을 재개한 바 있음.
  - 이후 검찰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국방부에서 급식 중단을 결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자 판정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납품업체에 하자조치 요구(19.9~10월, 3회)하였으나, 업체가 하자 구상에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29.7억 원) 청구(’19.11월) 등 방위사업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계약적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③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별도로 검찰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방부에서 급식중단 조치를 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이 하자판정을 한 것임.


<방위사업청 입장>

○ 전투식량 Ⅱ형의 하자판정은 군수품의 품질검사 및 하자판정 책임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납품업체에 하자 구상 및 손해배상(29.7억 원) 청구(’19.11월) 등 법적·계약적 제재조치를 하였고, 납품업체가 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음.
○ 방위사업청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마치 특정업체를 비호하여 불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방위사업청 직원의 사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현재 입찰서류 유출 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전투식량 Ⅱ형 하자 구상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 및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함.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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