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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 매체(10. 17.) 절충교역 관련 법령 개정 참고자료
작성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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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교역 폐지 관련 모매체(10. 17.)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 산업협력으로의 전환은 절충교역 폐지나 축소가 아닌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국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의 이해를 돕고자설명자료를 제공하니 참고바랍니다.


<법령개정 관련 설명>

○ 절충교역의 의무추진은 기본사업비 증가*와 전력화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이며, 본 개정이 절충교역의 폐지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상 유상인 절충교역의 의무추진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산업협력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절충교역으로 확보하던 기술이전과 장비획득 등은 기본사업으로 확보하고,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국내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국내기업 절충교역 수혜 확대를 위해 『사전가치축적 제도』*, 『중소기업 쿼터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수출물량 가치승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절충교역 지침을 지난해 개정하였습니다.
    * 사전가치축적 제도: 국외업체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고 가치를 축적하여 향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 쿼터제: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의무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해외구매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국내기업의 절충교역 수혜 확대 방안을 지속 강구하는 등 국내기업 수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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