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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5. 6.) 전투식량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상 추진 중
작성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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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식량에 대한 입찰추진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전투식량 입찰추진 관련 모 매체(5. 6.)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짧은 참기름을 폐기하라고 통보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② 방사청은 2차례 유찰된 전투식량 구매 사업입찰에서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A사가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난달(4.26.) 3차 입찰에 A사가 들어오자 방사청은 기다렸다는 듯 사업자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사실관계> 
 ① 참기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납품에 따른 폐기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나주시)에서 식약처 통보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무검토 등을 통해 행정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정불처분* 하였습니다.
     * 특수포장재질에 밀봉한 각각의 구성품은 제품의 재료 또는 원료이므로 유통기한을 3년으로 표기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② 전투식량은 일반경쟁 품목이며 국가계약법에서는 일반경쟁의 원칙은 국가에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실적 업체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와 수의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에 유리한 입찰 방식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3차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3~5회까지 재입찰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유통기한이 지난 참기름을 폐기처분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식약처가 최종 행정처분 기관인 지자체(나주시)에 유통기한 위반 통보 및 회수/폐기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지자체(나주시)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무검토 등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정불처분 처리하였습니다.
○ 최근 입찰공고한 전투식량은 그간 2개 업체가 공급해왔으며 1, 2차 입찰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국익을 고려해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3차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위사업청은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양질의 전투식량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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