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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담사례 안내(직무관련 공무원의 부친상에 조의금과 화환 동시 제공 가능여부)
작성자명 강금녀
작성일 2021.10.24
첨부파일

<직무관련 공무원의 부친상에 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 문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A)이 공무원이면서 직무관련자인 경우 A의 부친상에 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상담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르면,


ㅇ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ㅇ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ㅇ 다만,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호에 의하면,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 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조(사례,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관련한 별표1에 의하면, 경조사비(조의금, 축의금)는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나, 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조의금과 화환 금액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7만원의 화환을 한 경우에는 조의금은 3만원까지만 허용 됩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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