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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결과(1)
작성자명 김영도
작성일 2020.10.20
첨부파일

* 제목 : 출연기관에서 주관하고 회의등에 참석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 상  담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주관하는 제안서 평가, 심사, 토론회, 회의 등에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 하는지? (000 개인이 요청)


* 상담결과 

  국과연, 기품원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 아니므로 외부 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관련 법령 개정/시행(2020.5.27. ~)에 따라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민권익위 문의 결과) 제안서평가나 심사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다수가 모여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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