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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외출장 비용을 부담하는 회의참석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상담결과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2)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함
3)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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