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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원품 사용업체 가점 신설(급식 전품목)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고시」(국방부, ’15.7.1)
○ 협력업체 자금지급(선금 및 착?중도금) 지연에 대한 감점 신설
*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제도개선 요구(’15.7.8)
○ 기술획득기여 심사항목 개선
- 기술획득 가점의 실효성 높이기 위함* 감사원(‘통보’사항, ‘15.1.6)
- 국방규격 최신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기타(5건)
- 중점관리 대상업체 평가방법 개선
* 국민안전처 요청사항 (’16.3.3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관련법령 변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5.9.21)
- 납품실적 평가방법 명확화
* 옴부즈만-140 (’15.10.19) 옴부즈만 의견 통보
- 기술관리능력 변별력 제고 등
*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16.2) 소요제기
-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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